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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3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101호에서 ‘D’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의 음식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 위 음식점으로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곱창 등을 조리, 판매하는 등 영업정지기간 중 일반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7호, 제 7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업정지명령의 수범 자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G’ 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식품 위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G ’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G’ 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101 호) 바로 우측에 위치한 장소 (102 호 )에서 ‘H’ 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② 위 ‘G’ 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자신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은 2013년 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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