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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지하 1 층에서 ‘E 식당’ 이라는 상호의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위 음식점에서 창원시 성산 구청장으로부터 2015. 12. 1. 자 음주 허용행위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2. 15.까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명령 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9:35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 50 여명을 상대로 바다 회와 소주, 맥주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창원시 성산 구청장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행정처분명령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7호, 제 7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고,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다시 영업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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