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서구 C 대 21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20, 19, 18, 17, 16, 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산 서구 C 대 21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C 토지에 인접한 부산 서구 D 대 9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화단, 마당, 대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등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20, 19, 18, 17,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이하 ‘이 사건 해당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1)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할 의무자는 그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등 참조),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사람은 그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 부지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매형인 E가 1968. 5.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