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802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39,822,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김제시로부터 도급받은 'F 정비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2018. 1. 29. 원고 회사와 굴삭기 5대, 덤프트럭 1대, 공기압축기 1대를, 원고 B과 덤프트럭 1대를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각각 임대하기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E의 원고들에 대한 위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A H J L N P T V R B G I K M O Q S U

라. E은 2019.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1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원고 회사는 2018. 2.부터 2018. 10. 27.까지 9개월 동안 굴삭기 5대, 덤프트럭, 공기압축기를, 원고 B은 2018. 10. 1개월동안 덤프트럭 1대를 임대하였고,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이 발생하였다.

A B H J L N P R T V E은 위 대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9. 5. 24. 원고 회사에게 96,522,332원, 원고 B에게 3,426,368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대여대금 상당의 보증금 77,827,668원, 원고 B에게 1,143,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