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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79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4.경 15톤 덤프트럭 3대와 원고 소유의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원고의 축사에 있던 퇴비(위 덤프트럭 16대 분량)를 가져다가 피고의 약초밭에 뿌렸다.

당시 덤프트럭의 사용료는 합계 1,350,000원(= 1대당 450,000원 × 3대)만 원이었고, 굴삭기의 사용료는 495,000원(= 공급가액 450,000원 부가가치세 45,000원)이었는데, 피고가 덤프트럭의 사용료를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비를 물품대금 2,400,000원(= 덤프트럭 1차 분량 당 150,000원 × 16대)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굴삭기 사용료로 49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퇴비를 가져갔을 뿐이다.

다만 원고에게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한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4.경 원고로부터 덤프트럭 16대 분량의 퇴비를 물품대금 2,400,000원(= 150,000원 × 16대)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당시 사용된 굴삭기 1대의 사용료 49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895,000원(= 물품대금 2,400,000원 굴삭기 사용료 4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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