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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672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인 수원군 E의 토지조사부에 F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가 위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위 F과 화성시 G가 본적인 F은 한자 이름이 ‘F’으로 동일하고,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D에 ‘F’이라는 한자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었음을 추단할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수원군 E의 사정명의인 F과 화성시 G가 본적인 F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옳다.

그리고 수원군 E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H, I, J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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