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안 마 시술소에서 위 안마 시술소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 안 마 시술소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도해 주면 2015. 2. 28.에 보증금 및 권리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말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4. 7. 4. 피해자에게 ‘ 원 금은 위와 같이 변제하되 이자는 매월 1일 연 17%를 지급한다’ 는 취지의 공정 증서 작성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안마 시술소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4. 경부터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안마 시술소 시설 및 영업권을 이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가 양수도 계약서, 상가 월세계약서, 금전 차용 증서, 상가 양수도 계약서, 공정 증서, 영수증, 각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개인 회생결정 문
1. 고소인에게 입금한 내역, 매매대금 지출 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영업 및 수익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1년 후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되 매월 300~400 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자신의 초기자본 투자 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위 안마 시술소를 양수 받아 매월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1년 후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