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 시술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 영한 안마 시술소의 규모와 운영 기간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