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2. 3. 중순경부터 경기 광명시 F 소재 건물에 불법게임장 개장을 준비하고, 같은 해
3. 18.경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개장하면서 B는 불법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투자하고 수익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갖는 실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C은 게임장 점포를 제공하고 수익에 대하여 30%의 지분을 갖는 실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위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손님유치, 손님관리 등을 하고 수익에 대하여 20%의 지분을 갖는 실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안에서 영업, 환전, 직원 관리, 게임기 정산, 수익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는 게임장 안에서 영업,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면서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H, I, J, K 등을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2012. 3.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를 개장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씨앤랜드(등급분류번호 : CC-NA-110624-001)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게임 화면구성, 게임 방식 등이 다르게 개조한 게임물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5,000점 당 응모권 1장을 교부하고, 응모권 1장을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