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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765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원고는 갑 제1호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위조되었다고 다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성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 주식회사 D은 2003. 10. 31.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F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5. 25. 무렵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은 합계 15,635,212원, 원금은 4,646,5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5,632,212원 및 그 중 원금 4,646,5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중 피고의 인영 부분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1호증 전체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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