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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770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한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나. ⑴ C는 2017. 3. 3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4. 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⑵ D은 2017.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9. 2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10. 30. 기준으로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원금 4,459,746원, 연체이자 719,173원 등 합계 5,178,919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 원리금 5,178,919원(= 원금 4,459,746원 + 연체이자 719,173원) 및 그 중 원금 4,459,746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자신은 C로부터 C가 D에게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갑 제5호증(채권 양도 및 납입 안내)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7. 4. 4. 피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로 채권 양도 및 납입 안내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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