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경 피고에게 3억 원을 차용 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후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0. 6. 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2009. 8. 20.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 차 용액 3억 원) 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한다.
가. 피고는 남편 C 소유의 ‘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E 호’ 의 실거래 가를 3억 4,000만 원으로 계산하되, 위 부동산 등기 부상 2010. 8. 5. 현재 근저당 권부 채무 1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 포 크레인) 2대를 1억 6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다.
이로써 변제된 금액은 2억 7,600만 원 (2010. 5. 30. 1,000만 원 변제) 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가 2,400만원 임을 확인하며, 위 돈을 2011년 1 월 30일 이 부분 밑줄이 그 어진 숫자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변제하기로 한다.
3.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소하기로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 1 항에 따라 피고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 2대도 양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피고는 갑 제 2호 증( 이 사건 약정서) 이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2021. 1. 7. 자 준비 서면), 이 사건 약정서 상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