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3. 5. 28. 서울 강서구 D, 101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는 5억 원, 전세 실거래가는 2억 5,000만원 상당이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과 가압류 채무합계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3억 5,000만 원 가량 초과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 마련 경위 및 지급방법을 볼 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경매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당연히 추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전부 삭제하고, 그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업실패로 그 전에 거주하던 피고 명의의 주택 등을 모두 경매처분 당한 뒤 2010. 11. 9. 서울시 양천구 E빌라 5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1억 1,000만원은 전세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미지급 보증금 7,000만원에 대해서는 월차임 70만원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