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0:54경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IC 앞에서, 같은 해 12. 10. 20:37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대성사 입구에서, 2013. 1. 30. 13:05경 대구 북구 대현동 대현e-편한세상아파트 신천동로에서, 2014. 8. 26. 10:35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대성사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