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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8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16:34경 대구-포항고속도로 26.4km(영천시 화산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에 대하여),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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