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12:55 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에서, 같은 해
8. 13. 15:42 경에 영천시 화남면 대천 리 대성 사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차량을 운행하고, 2015. 5. 21. 15:58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산장 맨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