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8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4. 20:42경 대구 북구 신천동로(산격동) 경대교 밑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부터 2014. 5.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2. 12. 26. 20:29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2 2013. 4. 2. 16:59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 3 2013. 4. 5. 15:48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IC 앞 4 2013. 7. 25. 16:19 대구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방면 5 2013. 9. 15. 02:55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농협하나로클럽 앞 6 2013. 9. 29. 03:37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 7 2013. 11. 5. 21:26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 8 2014. 3. 1. 13:56 대구 북구 대현동 대현e-편한세상아파트 신천동로 9 2014. 5. 4. 20:42 대구 북구 신천동로(산격동) 경대교 밑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