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1622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호(기소), 박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1104 판결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직접 ① 2010. 3.경 K에서 3,000만 원, ② 2010. 4.경 H 골프장 주차장에서 4,000만 원, 제3자인 L을 통해서 ③ 2010. 5.경 3,000만 원, ④ 2010. 5.말경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2,000만 원 수수 외에 으로부터 직접 2억 원을 받고, L을 통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1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주식회사 AG(H 골프장 운영법인, 이하 'AG'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용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부분을 자백하여 그 배경과 이유가 의심스럽고, 전달한 금원 전체의 규모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직접 전달한 횟수, 2억 원의 전달 시기와 권종 및 조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및 수사 상황에 맞게 진술을 바꾸어 신빙성이 없다.
다) 5,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2010. 5.경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아산시 공무원이 있는 점, 돈을 전달한 I 측 인물인 이은 수령자가 키가 크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실제로 돈을 수령한 피고인 측 인물인 L은 체구가 작고 마스크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G의 농협 계좌에서 2010. 5. 26. 인출된 5,000만 원이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금 27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금 27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2억 원 수수와 관련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0. 4.경 아산시 J마을 내 K에서 으로부터 직접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I은 F은행의 시재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현금이나 수표로 메워놓는 경우가 빈번 했는데 2010년 봄경 V에게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을 현금화하고 현금 2억 원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V은 위 수표 중 일부를 F은행 사당지점, 잠실지점 등에서 시재금과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기존에 이 사용하였던 서초지점의 시재금에 충당하는 한편, 나머지 수표를 현금화한 것과 서초지점의 시재금에서 마련한 현금으로 2억 원을 조성하여 U에게 전달하였다(V은 원심 법정에서 I의 비서들에게 돈을 줄 때는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 한하므로 2억 원은 이나 U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U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F은행 서초지점에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승용차 트렁크에 신고 I과 함께 아산에 내려간 적이 있으며, 통상 큰 금액은 건물 1층에 있는 F은행 객장에서 V 과장으로부터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② 2억 원의 전달 시기 및 권종에 관한 1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2년 전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도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5만 원권이 유통된 이후로는 주로 5만 원권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2억 원을 모두 5만 원권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대질을 통해 선거 때 쓰기 편하도록 1만 원권을 섞어 준 것 같다고 정정한 것은 그 진술의 정정 경위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③ 2억 원을 조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I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서울에서 AG 자금 아니면 F은행 자금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수사기록 50쪽)라 고 진술하였고,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W에게 AG 계좌에서 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지시한 다음, 수표로 인출한 것은 다시 V에게 주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고 지시하고, V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현금을 마련해 온 것으로 2억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는 2억 원이 완전히 모아진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F은행 시재금(저축은행 영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현금)에서 현금 2억 원을 빼내어 돈을 전달한 후 나중에 위와 같이 조성한 2억 원으로 시재금을 메꾸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2억 원이 전달된 시기는 수표 최종교 환일 이전이다"(수사기록 901, 902쪽)라고 진술하여 시재금에서 위 2억 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AG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3. 31.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이 인출되어 2010. 4. 9.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F은행 서초지점, 사당지점, 잠실지점 직원들을 통하여 현금화되고, AG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4.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현금 6,000만 원 및 수표 3,000만 원(위 수표는 2010. 4. 20. 모두 현금화되었다)이 인출된 사실과도 부합한다.
④ 피고인이 L, O을 통하여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2010. 5.경 수수한 3,000만 원은 AH호텔 지하 클럽에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I과 만난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지만(수사기록 943~945쪽), 그 부분은 L을 통하여 받은 부분이라고 진술을 바꿈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4회에 걸친 금원 수수 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2010. 6. 2.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수사기록 102쪽)을 살펴보면 시장의 경우 2010. 2. 19. 예비후보자 등록, 2010. 5. 20. 선거기간개시, 2010. 6. 2. 투표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시기는 2010. 4.경이어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점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아산 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이전에 I과 피고인 사이에는 선거 자금으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협의된 상황이었고, 아산에서 H 골프장을 운영하는 I으로서는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할 동기가 있었다.
나) 5,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 5,000만 원 수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L을 통하여 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2,000만 원의 수수는 X, R, S 등의 진술 및 2010. 5. 23. AG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위 X 등은 2010. 5. 26. 추가로 5,000만 원을 AG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수사기록 892쪽)하여 조성하였다.
② 피고인과 I 사이에서 돈을 직접 전달하고 받은 0,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선거운동 막바지인 2010. 5.경 2회에 걸쳐 금품이 오갔고, 장소는 각각 AI터미널 앞 N와 Q 묘인데, 교부 장소의 경우 실제 두 사람이 만나서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서는 일치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2,000만 원 수수 외에도 2010. 5. 26, 0, L을 통하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수령자가 키가 컸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이은 승합차에 앉아 있는 채로 쇼핑백을 전달하였으므로 L의 신장이나 몸집을 오인할 여지가 있고, L은 아산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 것이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L의 진술은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A X은 5,0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쇼핑백에 담아 0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므로, 별건에서 아산시 공무원이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민주정치의 기본질서를 어긴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후보로 출마한 시장 직책과 사업적 관련성이 깊은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처지임에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