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31.선고 2013도952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3도952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AL ,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 7 . 26 . 선고 2013노1622 판결
판결선고
2013 . 10 .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