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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0.25 2012노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가) 사실오인(원심판결의 유죄부분) 1) 2010. 10.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린 것일 뿐, 시행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하였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원심판결의 무죄부분) 피고인이 C로부터 2007. 12. 4. 2억 원, 2007. 12. 5.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C, P, U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부분(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부분(검사) 피고인이 A에게 2007. 12. 4. 2억 원, 2007. 12. 5.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망방법을 “피해자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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