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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2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경찰 및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던바,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추행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다음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룸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피고 인의 추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피해자의 어머니와 만 나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나. 강제 추행 여부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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