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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2898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준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더 이상의 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잠을 잤을 뿐이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되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준강간 미수의 점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2011. 11. 10. 선고 2011도 1053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떴는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어 너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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