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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2 2015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0. 경 피해자 MG 손해보험( 그린 손해보험 )에 월 보험료 60,000원의 ‘ 그린 라이프 원 더 풀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8. 경에만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25. 경부터 2008. 11. 14. 경까지 6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377,50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보험들이 피보험자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 상품별로 보험금이 중복지급되고 특히 피해자 MG 손해보험( 그린 손해보험) 의 ‘ 그린 라이프 원 더 풀보험’ 의 경우 입원비를 실비로 지급 받는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질환의 경우에도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좌족 부 관절염, 우 견관절 통증의 진단을 받고 1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입원치료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2011. 12. 17. 경에는 외출하여 지인의 결혼식장에 다녀왔고 2011. 12. 23. 경에는 무단으로 외출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 역시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 하여,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최대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 피해자 MG 손해보험( 그린 손해보험 )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15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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