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2454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E, F, G, H, K에 대한...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