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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012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A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 E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에...

이유

1. 원고 A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 E의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2018. 1. 30.자 보정서에서 “피고 E에 대하여는 제외할 것을 신청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달리 피고 E의 항소취하서가 제출된 바 없다

직권으로 위 각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진주시 F 답 1,141㎡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 지상의 블록, 스레트지붕 곡물건조기 보관창고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가 각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C, E는 각 원고 B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것임이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제기한 위 각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피고 D이 아닌 C의 소유라서 C가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 C의 항소이익이 있고, 제1심판결 이유에서 원고 A가 증여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도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A에 대하여 패소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소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인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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