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99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일부 불허를 구함과 아울러 이 법원이 2014카기13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3. 5.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일부 인가를 구하는 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전부승소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