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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46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9. 11:3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 D(여, 30세)이 피고인에 대해 의식을 확인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왼쪽 발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D의 폭행 부위 사진

1.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으로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는 피해소방관을 발로 턱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종전과도 많은 점, 피해소방관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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