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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92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13:29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9 신고된 후 같은 날 13:46경 남양주소방서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남양주시 화도음 가곡리 너구내고개 교차로 인근을 지날 때, 남양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33세)의 얼굴, 등,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턱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초범인 점,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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