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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정122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0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에서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방서 내동 119안전센터의 소방대원인 피해자 D(남, 36세)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병원 침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야이 새끼야 이거놔’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원미경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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