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2:3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이 끝나 잠겨있는 위 가요
방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어 그 무렵 위 112 신고를 받은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그 부근에 있던 노산공원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위 가요
방에서 나온 종업원 F이 자동차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가서 위 자동차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경남 사천시 G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본 위 E 등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뭐이고,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2~3회 세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위서
1. 경찰관 사진, 피고인 체포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