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있었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위 112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위 건물로 출동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건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씨발새끼들아. 느그 먼데, 개시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E과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영상 CD,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