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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9고단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22: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요

방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시켜먹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1시간 동안 시가 6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7. 23: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요

방 사장인 위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술값 계산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장 H, 순경 I이 위 가요

방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가요

방 주인인 위 C, 성명불상의 위 가요

방 종업원, 피고인의 일행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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