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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3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 ‘L’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4. 22:06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L’ 카페의 ‘G 패러디 및 풍자’ 게시판에 “이산화가스(이러니 닭대가리 소릴 듣지 미친년)”라는 제목으로 2007. 5.경 제17대 대통령선거 M당 예비후보자 경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N 예비후보자가 G 예비후보자에게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G 예비후보자가 “기업이 노력하고 정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산화가스와 산소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자”고 답변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한 YTN의 돌발동영상 캡쳐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 20:23경 인터넷 사이트 ‘O’의 ‘시민정책토론’ 게시판에 “저는 L 대표입니다.(길거리 오프라인 설문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부산 2030대들 P 후보 압도적지지)”라는 제목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2030대 한정 여론조사 결과 P 후보 66.7%, Q 후보 30.6%, G 후보 2.7%", "20~40대 모두 포함 중 2030 세대 80% 비율에서는 P 후보 61.2%, Q 후보 33.4%, G 후보 5.4%"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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