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 8. 27. 2010구합16059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3. 24. 2010누31357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7. 14. 2011두8284호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3. 25. 국방부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참전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B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와 달리 보았고, 이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그런데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을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유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