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재가합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에게 단축번호 114를 통한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에 관하여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을 변경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가 전화번호 안내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6019호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특허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5.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15. 2. 2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2.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의 누락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서 상소를 제기하고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