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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1.12 2014재누32
변경고시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경우나 재심사유를 알고서도 상소로써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후자의 경우는 재심사유를 알면서도 상소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상소는 하였으나 그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후32 판결).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내세운 재심사유는, ①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의 행정처분이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4. 21.자 재결에 따라 바뀌었다

거나(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② 재심대상판결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직권으로 재심대상판결의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2011. 7. 15. 제출한 상고장이나 같은 해

8. 16.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그 어디에도 이러한 주장들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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