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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66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협박,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1. 초순 및 같은 해

2. 2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5. 25.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절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협박,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및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협박의 내용, 폭행의 방법, 협박 및 폭행 이후의 정황 등 이 부분 각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G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을 목격한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2. 23.경 피해자의 가게에 와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리컵을 G이 있는 쪽으로 집어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 1. 초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바닥에 누운 사실, 2012. 2. 23.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G에게 유리컵을 던진 사실, 2012. 5. 25.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주먹을 대고 때리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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