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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451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6.78㎡를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 10.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월 2,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임대차기간 2015. 9. 5.부터 2016. 9. 4.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를 연체하여, 원고들은 2015. 12. 4. 피고에게 ‘2015. 12. 4. 현재까지 3개월의 월 임료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 회사는 위 내용증명을 받은 2015. 12. 4. 월 임료 4,688,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7. 1. 피고 회사에게 ‘그동안 임대료 연체가 반복적이고 임대료 변제에 대한 약속이행도 잘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현재도 임대료 미납 중이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니 양지하시고 2016. 9.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 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 회사 이사인 D에게 2016. 7. 5.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까지 2달 남았기에 계약 해약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잘 마무리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달

7. ‘안녕하세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해약을 통지하였습니다. 혹 임차인이 방문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보냈다.

마. 피고는 2016. 10. 13. 원고들에게 13,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2016. 11. 1.부터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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