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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17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등록금 인하’ 시위에 참가하여 2011. 6. 7. 22:25경부터 22:32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사거리에서 종로 2가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미FTA 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2011. 11. 23. 20:5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개풍 사거리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 소속 회원 등 400여명과 함께 2011. 6. 1. 20:25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 도로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에 참가하고, 22:5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눈스퀘어 쇼핑몰 앞 편도 4차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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