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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63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20.경 중국인 C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2005. 8. 31경까지 체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체류 사실과 과거 불법입국 사실을 숨기고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3.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9-2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거 중국인 C 명의의 여권(단기상용, C-2)으로 불법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했던 사실을 숨기고 이미 국적을 취득한 장인 D의 사위로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국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7. 27.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국적허가 담당공무원의 국적허가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과거출입국 자료, 귀화허가신청서, 귀화허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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