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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합11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3. 01: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96-5에 있는 공원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풀숲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는 목 부분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숄더백, 여성용 장지갑, 갤럭시 S4 휴대폰,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6. 3. 01: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에서 C의 남동생인 피해자 D(19세)이 C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의 C 남자친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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