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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1 2013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2007. 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6:30경 진주시 C 소재 원룸 건물 1층 복도를 걸어 다니며 원룸 출입문의 시정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거주하고 있는 ***호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혼자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어붙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앉도록 하고 "외롭다, 친구도 없고 외롭다, 손으로 해주세요."라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으로 잡게 한 다음 사정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흔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죄)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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