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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단3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23:06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3-4 승강장( 인천 방향 )에서 피해자 F( 여, 27세) 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 행 당시의 느낌 및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 위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느낌이었고 그 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실수로 스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범인 임을 특정하게 된 경위( 위 느낌을 받은 직후 고개를 돌려 보았는데 피고인 외에 달리 범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었음) 및 자신의 대응( 추 행 직후 깜짝 놀랐고 그 후 피고인을 뒤따라가 따졌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CCTV 영상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추행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모습 등은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 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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