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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27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윈디자인파트너스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가구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힐탑건설(이하 ‘피고 힐탑건설’이라 한다)은 제주시 C 등 소재 ‘D’ 공동주택의 시공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윈디자인파트너스(이하 ‘피고 윈디자인파트너스’이라 한다

)는 위 공동주택 현장의 실내 붙박이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 한다

)를 피고 힐탑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업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가구공사 하도급 및 추가공사 1) 원고는 2016. 11. 25. 피고 윈디자인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가구공사를 대금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2) 피고 윈디자인파트너스는 원고에게 62,107,000원의 추가공사(= 인조대리석 1,700만 원 벤치테이블 870만 원 지정 시트지 2,790만 원 모델하우스 750만 7,000원)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추가공사도 모두 마쳤다. 다. 피고 윈디자인파트너스의 지급 약정 피고 윈디자인파트너스는 2017. 4. 18. 원고에게 원 공사대금 잔액 및 추가공사비를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1억 원을 2017. 4.경, 나머지 금액은 2017. 5.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윈디자인파트너스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나 1, 4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윈디자인파트너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윈디자인파트너스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3억 원 3,000만 원(= 3억 원 × 부가가치세 1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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