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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단69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E건물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398,000,000원에 하도급 주면서, 기성 부분금을 월 1회 월 마감 후 다음달에 지급하되 원청 기성 지급에 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 D과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 시스템 가구를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1.에 15,000,000원, 같은 해

5. 17.에 30,000,000원, 같은 해

5. 19.에 175,000,000원, 같은 해

6. 16.에 220,000,000원, 같은 해

7. 14.에 346,560,200원, 같은 해

8. 4.에 20,000,000원, 같은 해

8. 21.에 250,000,000원, 이상 합계 1,056,560,200원을, D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D, 원고는 2017. 9.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서에 날인하였다.

위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를 진행 중인 D은 원고의 시스템을 납품받음에 있어 피고가 D에게 지급할 기성금 중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에 D은 상기 현장의 자재비 직불에 대한 민, 형사상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마.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8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 받았다.

D은 위 가구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수행 중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 합의에 의해 피고를 상대로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1, 1-2, 1-6, 2, 4, 7, 8, 20,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부도로 피고와 직불합의를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불합의에 따라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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