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C 리뉴얼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3.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가구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015. 3. 7. 20,000,000원, 2015. 3. 10.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3. 20. 추가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초경 이 사건 가구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2015. 3. 20.까지 합계 110,00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가구의 제작 및 시공도 거의 하지 않고 그것도 하자 있는 부실공사를 하다가 2015. 4. 초경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여 처음부터 재시공하게 되었다.
나. 피고가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공사비는 35,958,100원이고,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27,290,000원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가구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2015. 4. 초경 이 사건 가구공사 하도급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선급금 110,000,000원에서 피고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고 다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액을 더한 101,331,900원(= 110,000,000원 - 35,958,100원 27,2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반환액수에 변화가 있었는데, 2016. 10. 5.자 최종 준비서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