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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638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로부터 시흥시 D 근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8. 5. 8.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3.부터 2018. 7. 11.까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으로 합계 5억 2,200만 원(= 4억 4,000만 원 부가가치세 4,400만 원 추가공사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는 6억 4,35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5억 2,200만 원, 주식회사 E이 3,2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공사대금은 8,95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3,8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초과하여 피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억 2,200만 원 상당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도 ‘원고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추가공사도 건축주의 승인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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