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졌음에도 친구인 B이 피고인의 집으로 와 위로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B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야 우리 집에 안오면 죽여버린다, 오지 않으면 너를 찾아가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앞 길에서, 협박이나 상해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수건에 감싸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이나 상해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