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 22:06경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퇴근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출입 보안시스템에 지문 인식 등록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00:32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8. 01:12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07:14경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88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G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H, 구매자 I, 주민등록번호 : J, 신청인 I’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K, 가입자명 I, 주민등록번호 : J, 신청인 I’이리고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