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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4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가의 1), 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 가의 3), 나의 1), 2 , 제2. 가,...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전과라 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145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4. 3. 20. 03:47경 구리시 V에 있는 피해자 W 관리의 ‘X’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길게 늘어뜨려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지폐를 그 청테이프에 붙게 한 후 이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04:01경 위 ‘X’에 이르러, 위 사찰 사무실의 출입문 틈으로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7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8. 04:23경 구리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카페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2. 02:49경 구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 옆 비닐 천막으로 이루어진 창고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7. 03:17경 사이에 위 ‘X’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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